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2월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1.15~69세 구직자
2.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이산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비경제활동인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2.[청년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불가
Ⅱ유형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여성가장 등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볼까요?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오늘부터 서비스가 오픈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분은 서둘러 주세요!